(1/6)왜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관세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었던가?
필자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대학시절부터 한일의 문화비교를 전공으로 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 각지에서 한일간의 비교 문화학을 강의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언제나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한국문화의 역사적이며 진정한 가치를 사실은 한국인 자신이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국민들은 모든 국제 관계를 대할 때에도 마치 자국은 결코 주체적인 자리에 설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실제로는 어떤 나라보다도 주체적인 국제적 위치에 설 수 있는 문화적 코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단순한 힘과 경제 중심의 국제관계에 끌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플 뿐이다. 왜냐 하면 일본인인 나로서는 그러한 한국국민들의 성향이 한 때 일본에게 식민지지배를 당해 그 문화를 철저히 과소평가 받고 말살 당하려고 했던 그 ‘일제’의 책임으로 비롯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이 자랑하는 역사학자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서양 세계에 대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관세자주권을 실현한 놀라운 나라이다. 그 사실은 2005년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출판된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왜 그러한 일이 가능했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고종이 이끄는 조선말기 1882년 4월 6일에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 그것이다. 놀랍게도 이것은 조선이 처음으로 구미제국과 맺은 조약이면서 그 이전 1876년 2월 27일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맺은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와는 완전히 달리 미국은 한국의 관세자주권을 인정하고 일반 물품 10%, 사치품 30%의 관세율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치외법권에 관해서도 제한규정이 있고 미국은 추후 조선이 법률을 개정하고 구미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 그 때 치외법권을 철회한다는 잠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영사재판권에 관해서도 조선인과 미국인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피고국의 관리가 재판을 주재하고 원고국의 관리가 참관하며 반대신문과 항변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
왜 미국은 당시 지금보다 훨씬 아시아의 약소국이었더 한국과의 사이에 그러한 거의 대등하다고도 할 수 있는 관계를 맺었는가.
한편, 일본이 구미제국과 맺은 조약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것이 일체 인정받지 못한 불평등조약이었다. 그러므로 그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그 해소를 시도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미국과의 관세자주권을 회복한 것은 한국보다 무려 29년이나 뒤진 1911년의 ‘일미통상항해조약’ 때였다.
왜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근대화를 이룩했다고 자부하는 나라인 일본이 당시의 조선보다 30년 가까이나 뒤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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