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근대정신을 이해한 한국, 이해 못한 일본
그것은 일본의 그 근대화가 반쪽 밖에 안 되는 근대화였기 때문에이다.
근대화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일본이 받아들인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합리주의’에 의한 ‘근대 제도’실현의 흐름이며, 또 하나는 오히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이뤄낸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 도의주의’에 의한 ‘근대정신’실현의 흐름이다.
한국에는 자고이래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종교사상이 모여 결실이 되어온 전통이 있다. 특히 조선시대 500년을 통해 연마되어온 유교의 도의주의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었다. 즉, 그 당시 서양과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한국은 문화적으로 서양의 기독교사상과 통하는 유교의 도의주의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구미의 ‘문명국’이 그 외의 ‘비문명국’을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었던 제국주의시대였다. 그런데 그 상대가 ‘문명국’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조선은 당시의 ‘만국공법(국제법)’의 정신을 주자학의 도의주의를 가지고 ‘신의(信義)와 사랑’의 정신이라고 받아들이고 각국과 맺은 조약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품목, 세율을 일람표로 만든 『각국약장합편』이라는 책을 1885년부터 1899년까지 7번에 걸쳐 발행하고 있는데 그 서문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었다.
“신의를 근본으로 하라. 예의로 상대를 대우하고 애정으로 약서를 제정하라. 그래서 이것을 관리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알게 해서 온 국민이 각국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면 양국 간에 우호관계가 저절로 생길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어땠을까. 당시의 일본의 근대화를 대표하는 사상가는 후쿠자와 유키치였다. 일본에서는 가장 존경 받는 인물로서 최고지폐 1만엔의 얼굴이 되고 있는 이 인물이 당시에 쓴 것이 “백권의 만국공법은 수문의 대포만도 못하고 수많은 화친조약은 한통의 탄약만도 못하다. 대포와 탄약은 있는 도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없는 도리를 만드는 기계이다.”(『통속국권론』)라는 말이다.
또 메이지 정부의 문부대신을 역임한 ‘유신의 삼걸’의 한 사람 기도 다카요시는 자신의 일기에 “병력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만국공법도 원래부터 믿어서는 안된다. 약소국을 향해 만국공법을 명분으로 걸고 이익을 챙기는 나라도 적지 않다. 고로 나는 만국공법은 약소국을 약탈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 당시의 일본에서 유행한 노래에도 “겉으로 맺는 조약도 마음 속은 알 수 없고 만국공법이 있더라도 막상 일이 나면 완력의 강약 싸움인 것은 이미 각오한 바이지”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 자세가 조선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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